'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고시' 제정…7월1일부터 본격 시행
[뉴스핌=최영수 기자]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단속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방문판매법과 표시광고법 등 기존의 법규로는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고시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국가가 부당한 행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규정에 근거해 제정됐다.
공정위는 그 동안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시(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행정예고 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는 계약 체결, 계약 이행 등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부당행위를 5가지로 유형화하고 총 17개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사업자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 등 5가지가 이번 고시에서 사업자의 부당행위 유형으로 규정됐다.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령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시정조치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명령은 물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고시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집을 발간해 방문판매업체, 여행업체 등 관련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공정위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제로는 규율되지 못했던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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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