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배 전 대표, "파산 1개월전 시행사 변경은 사업권 빼앗으려는 것"
- 우리은행 부동산담보계약 파산 신청 2010년 8월까지 유지
- 단기차임금 4900억원도 연장해주며 사업 지속 의지
[뉴스핌=한기진 기자] ㈜파이시티와 관련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비리 의혹이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로 옮겨붙고 있다.
파이시티 전 대표이사인 이정배 씨가 서울 강남구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개발사업 사업권을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이 불법적으로 탈취했다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지난해 11월 제출한 것으로 25일 뒤늦게 밝혀졌다.
진정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파산신청 1개월 전인 2010년 7월 12일 이 전 대표 모르게 포스코건설과 시행사 선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표는 “채권단과 회생관리인이 결탁해 민원인(이정배 씨)을 사업에서 배제하고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PF대출 관련 기한이익이 상실해 민원인의 차주로서 권리가 상실한 상태에서 알릴 필요가 없으며 파산절차 진행으로 민원인과 맺은 양해각서의 효력도 상실됐다”고 주장한다.
우리은행은 PF대출을 하면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2006년 5월15일 체결했고 만기는 2010년 8월 12일에 끝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원래 사업 시공을 맡은 대우자동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이 2010년 4월, 5월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다.
또 우리은행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파이시티의 종속회사로 시행사를 맡은 파이랜드의 단기 차입금 4900억원을 2010년 2월 12일에 같은 해 8월 12일까지 만기를 연장해줬다.
하지만 채권단이 2010년 8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같은 해 10월 6일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파이시티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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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