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에 의해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 이름 붙여졌다. 각 나라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이 반대로 배출 할당량을 초과하면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부분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2015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 여부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이 최근 들어 탄소배출권거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15년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을 앞둔 상황아래에서 탄소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뉴스핌은 현대선물(주) 금융공학팀 김태선(사진) 부장의 기고를 통해 10회에 걸쳐 탄소배출권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EU-ETS는 EU 역내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립된 거래시스템으로 전세계 탄소배출권의 최대 시장이자 대표시장이다.
EU-ETS는 EU 27개 회원국이 배출총량을 정해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EU-ETS는 1998년 기후변화에 대한 EU의 포스트 교토 전략(Climate Change-Towards an EU Post-Kyoto Strategy)에서 발의된 후, 2003년 EU 지침인 ‘Directives 2003/87/EC’가 채택되면서 2005년 1월 출범했다.
EU 27개 회원국 외에 2008년 1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노르웨이가 추가적으로 참여하여 현재 유럽 3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로 EU ETS는 2005년 1기(phase I: 2005~2007)를 시범 운영한 후, 2기(phase II: 2008~2012) 및 3기(phaseIII: 2013~2020)에 걸쳐 단계적으로 규제를 보완 및 강화하고 있다.
EU-ETS는 3기에 걸쳐 대상 가스, 대상 범위, 감축목표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배출권 할당방식을 무상배분(Grandfathering)에서 경매(Auctioning)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대상 온실가스의 경우, 1기에서 이산화탄소(CO2)로 한정했으나, 2기 이후 이산화질소(N2O) 등으로 이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상 산업범위는 1기 9개 분야(발전설비, 석유정제, 제강 및 제련, 선철 및 철강, 시멘트, 유리 및 광섬유, 세라믹 제품, 펄프 및 제지, 기타)에서 3기에는 화학, 알루미늄, 암모니아, 질산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3기의 감축목표량은 202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수준, 2050년까지 1990년 배출량의 50%며, 매년 1.74%씩 배출총량을 삭감할(EU Directive 2009/29/EC Annex I)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EU-ETS의 탄소배출권가격이 공급우위로 말미암아 약세기조가 강화되면서 EUA 3기 allowance 일부의 경매를 유보하려는 Set Aside를 에너지 효율법안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Set-Aside의 배경으로는 PIIGS국가를 중심으로 한 유로재정위기여파로 경기침체가 배출량의 급감으로 이어졌다는 점과 2012년 현재 EUA 공급과잉 누적량이 10~15억톤으로 추산되는 등 공급우위로 배출권가격은 연이어 최저점을 경신하고 있다.
최근 탄소배출권의 가격하락은 CDM사업의 제조원가인 톤당 8유로 이하에서 형성됨에 따라 CDM사업을 진행할 경우 역마진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부진을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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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