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KT 2G서비스 가입자들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3일 KT의 2G 서비스 가입자 최 모씨 등 774명이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G 가입자들이 KT에 대한 2G 서비스 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KT 2G 서비스 사업 폐지를 승인한 방통위의 효력을 정치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심에서 "KT의 2G 서비스 종료는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한편 KT는 지난 1월 초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2G 망의 1.8기가헤르쯔(㎓) 대역에서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LTE 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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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