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상의 문제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입" 주장
[뉴스핌=한익재 기자]청와대가 지난해 2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소유의 서울 삼청동 소재 전통 한옥을 경호처 소유의 땅과 맞바꿔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홍 회장은 지난 2009년 2월 공매로 나온 이 한옥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수차례 유찰을 거쳐 40억10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이 한옥은 대지 1544㎡(468평)에 건평 294㎡(89평) 규모로, 1925년 6월 친일파 민영휘의 막내아들이 매입했으며, 2002년 8월 민씨의 후손에게 상속됐다가 세금 체납으로 2009년 2월 종로세무서에 지분 전부를 압류당한 부동산으로 감정가만 78억6133만원에 달한다.
2년 뒤인 2011년 2월 이 한옥을 청와대가 경호처 소유의 땅과 '맞교환' 형식으로 매입한 것.
홍 회장은 이 한옥을 한식ㆍ한복 등 전통문화 보전을 위한 아카데미로 꾸미기 위해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경호·보안 문제로 홍 회장측에 맞교환을 요청했으며 절차상 적법하다고 밝히고 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개인 주거 목적이면 경호상 문제가 없지만 문화·교육시설로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면서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입하게 됐다. 경호처는 경호시설의 안전이나 경호시설 주변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경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입할 수 있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복수의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 이 한옥과 경호처 소유의 땅을 평가했으며, 그 차액은 1억원 미만"이라며 "차액은 홍석현 회장이 직접 국고로 귀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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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