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18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또 다시 입법예고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1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19대 국회의 개원 이후 논의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중소기업 및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투자은행 육성과 장외파생 CCP 연내 설치 등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점을 감안해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18대 국회에 계류된 정부안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었다.
특히 자사주 소각, 제3자배정·일반공모 시 2주전 주주 통지·공고 의무 관련 내용 등 개정상법과 연관된 부문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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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