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비대위 "정당이 특별 보호 받는 헌법 8조 유린"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은 24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로 맞서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준항고란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통진당 민병렬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통합진보당은 헌법 제8조 규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며 "수사기관이 개입해도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이 8조 정신을 유린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8조 3항에 따르면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과거 2006년 한나라당 중앙당사, 2007년 7월 동아일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격렬한 반발로 포기한 바 있다"며 "평등의 원칙을 준수했는지도 심히 의심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위법이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 해도 (검찰이) 필요한 자료들을 당에 요청해 입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압수수색의 필요성 원칙을 일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압수수색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 확인한 바로는 당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오후에 변경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원이 어떤 조건을 부과해서 발부했는지 여러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쨌든 선거인명부만으로도 이번 수사에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었는데 어떤 연유로 당원명부를 가져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 입회도 당일 12시경 요청했는데 입구 1층에서 경찰이 '검사가 변호인 입회를 하지 말라고 했다'며 가로막았다"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므로 이런 부분을 포함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현장이 급박해 사실관계가 파악이 안 됐다"며 "오늘 준항고 하고 당원들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의 이미징이나 카피는 현장에서 분명히 반대의견을 표명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파악되는 사실관계와 진행되는 상황을 종합해서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불법적 압수수색이 있었다거나 직권남용혐의로 고소고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검찰 압수수색관련 준항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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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