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워크아웃 상황 재설명 방침
[뉴스핌=장순환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정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예비관세를 판결한 가운데 국내 업체들은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LG전자는 미소마진의 기준인 1% 이하의 판결을 받았고 삼성전자의 경우 미소마진의 근접한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큰 비율의 상계관세 판결을 받은 대우일렉은 워크아웃인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30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는 발표문에 따르면 대우전자(대우일렉) 제품에 대해 71%의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삼성전자 제품은 1.2%, LG전자 제품에는 0.22%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LG전자 관계자는 "미 상무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확정판결에도 미소마진 수준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보조금에 대한 미소마진의 기준은 1%로 LG전자의 경우 조사 개시 후 미소마진으로 판정되면 조사가 종결된다.
그는 "다만, 이모든 게 예비판정"이라며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역시 1.2%의 예비 판결을 받으면서 미소마진의 근접한 판결을 받아 크게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큰 71% 상계관계 판결을 받은 대우일렉은 미 상무부가 워크아웃 기업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대우일렉은 워크아웃 기업으로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며 "미국쪽 입장에서는 정부의 보조금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정부와 함께 워크아웃 기업의 대한 상황 설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71%의 상계 관세 판결로 숫자가 크지만 실제 미국에서 팔리는 세탁기 비율은 전체 판매량에 1%에 미치지 않는다"며 "매출적으로도 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외부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대우일렉이 무슨 잘못을 했구나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상무부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예비 관세 부과 판정은 월풀의 제소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앞서 월풀은 지난해 12월 30일에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한국과 멕시코의 대형 세탁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반덤핑 제소를 했고, 한국 업체에게는 반 보조금지급 제소도 했다.
다만,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혐의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리더라도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미국내 산업의 피해를 인정해야 상계 관세가 부과된다.
실제 지난 3월 미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하단 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해 정부보조금과 덤핑 수출을 모두 인정했지만 지난달 ITC가 산업피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상무부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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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