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운송 거부 움직임
[뉴스핌=서영준 기자] 경기도가 자가용 화물차 무허가 차량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카파라치) 조례를 통과시킴에 따라 택배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내달 1일부터 카파라치제 시행을 앞두고 택배업계가 배송거부 등 강력 대응을 밝힌 바 있어 '택배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당초 예정대로 내달부터 카파라치제를 시행한다.
카파라치제는 무허가 자가용 택배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미등록 차량 기사에게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가 이 같이 카파라치제를 강행함에 따라 전국 택배 집배송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 구역별로 정해져 있는 택배서비스 시스템 특성상 한 지역의 집배송이 멈추면, 전국 택배서비스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체 자가용 택배차량 운전자의 25%가 속해 있어 '택배대란'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산하 택배위원회 소속 13개사 택배사 명의로 홈쇼핑, 온라인쇼핑몰이 회원사로 있는 온라인쇼핑몰협회와 각 택배사 화주들에게 "향후 정부의 증차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일선현장에서 택배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내달부터 카파라치제를 도입하더라도 본격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택배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결정에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택배대란'의 현실화가 우려되자 홈쇼핑 및 온라인쇼핑몰 업체들은 사태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당장, 전국으로 배송돼야 할 물건들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 영업이 사실상 마비되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택배서비스가 중단되면 특히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쇼핑몰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하고 있진 않지만, 향후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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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