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권고 따라 직급인플레 없애기로
[뉴스핌=김민정 기자] 7월 중순부터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서 '이사'가 '팀장'으로 조정되는 등 직급 거품이 빠진다. 이에 따라 외은지점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30대 이사나 상무들이 대거 사라지게 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9일 외은지점 대표들은 직급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 제출된 제안서는 대표(지점장)와 부대표의 경우 직함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단, 법원과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전무는 본부장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제안서는 전무 위에 부문대표나 부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전무라는 직급을 부본부장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현재 상무 직함에 대해서는 부문장이나 수석 트레이더나 수석 세일즈와 같이 직무 앞에 ‘수석’을 붙이는 방안이 나왔다. 이사는 팀장, 선임+직무, 지배인 혹은 실장으로 직함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안서의 분석에 따르면 조사대상 외은 지점 24곳 중 18곳이 전무, 상무와 이사의 로컬 직위 구조를 갖고 있다. 나머지 6곳의 외은 지점은 전무 위에 부문대표나 부대표를 더해 명칭을 쓰고 있다.
제안서는 “일반적인 직위 구조가 사원 간의 로컬 직위 이슈를 다루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도 덜 계급적인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제안서는 또 한국의 직함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지만 외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직함에 대한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외은지점에서는 현재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이사, 상무, 전무 등의 임원급 직함을 쓰고 있어 30대 이사, 상무나 40대 전무가 넘쳐난다. 이 같은 ‘직급 인플레’로 많은 직원들이 실제 직무와 맞지 않은 직함을 쓰지 않는 탓에 금융당국은 외은지점들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은행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개정된 은행법 12조는 은행에서 등기 임원이 아니더라도 명예회장이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행장, 부행장, 부행장보, 전무, 상무, 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려면 은행법 18조에 규정된 등기 임원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은행법 18조는 은행의 임원을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은행의 공익성과 건전경영,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임원 직함을 사용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받고 임원급의 직함을 달게 되면 더 많은 책임이 부과된다. 결국 실제 직무와 맞지 않은 직함은 쓰지 말라는 얘기다.
한 외국계은행 관계자는 “외국계은행의 직함 인플레로 고객들이 오인할 수 있어 금감원이 직함을 바꾸라고 했다”며 “7월 중순부터 타이틀(직함)이 바뀌는 외은지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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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