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기관 엄중 처벌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7∼9월중 전 권역에 걸쳐 금융회사의 IT보안 내부통제체계 및 IT보안시스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6일 전 금융권역에 걸쳐 은행 4개, 보험 4개, 증권 4개, 여전사 3개 등 총 15개사를 대상으로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 회사는 최근 검사실시 현황, 향후 검사계획 및 고객정보 보유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금감원이 이번 테마검사에 나서는 이유는 고객정보가 고객의 동의없이 유통되거나 유출될 경우에는 전자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IT감독국 소현철 검사지원2팀장은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인터넷뱅킹, 이트레이딩 및 전자상거래 등의 비대면거래가 급증하면서 금융회사가 수집·이용하는 고객정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금융회사의 ▲ IT보안 내부통제체계 ▲ IT보안시스템 취약점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IT보안 내부통제체계와 관련해선 고객정보 유출방지 대책 및 고객정보 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회사 내부로부터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웹서비스, 서버 및 네트워크 보안 등 IT보안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해 외부로부터 해킹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응능력도 제고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위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이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실시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고객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금융회사 IT보안 내부통제체계 및 IT보안시스템의 취약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고객정보관리 소홀 및 유출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한편,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선 관련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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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