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19일까지 전국 90개 시군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9일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날부터 19일까지(11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 26명(지방국토관리청 16명 포함)과 시·도 32명 등 총 58명을 투입해 전국 13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암정한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직원은 타 시·도에 교차점검(Cross-Checking)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허가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물건적치, 불법 토지형질변경, 위법 시공 등 불법행위 실태를 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해마다 1~2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2010~11년에 걸쳐 전국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전수조사자료를 활용해 지자체별 불법 건축물 조치실태와 이행강제금 제도의 집행 실태 및 실효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동안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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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