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격상할듯…근거 구체화·처벌수위 강화
[뉴스핌=노종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른바 '꺾기'로 불리는 금융권의 구속적 대출 관행과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근절 대책에도 불구 여전히 이같은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불명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 '1개월 이내 1%'…꺾기 규정 '자의적'
12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꺾기 등 구속적 행위에 대한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시행령 등에 격상시키고 그 내용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감독규정에는 ▲ 은행들이 고객의 의사에 반해서 ▲ 대출금 총액의 1% 이상을 ▲ 대출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예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준이 모두 뚜렷한 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설정된 것이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최근 "아직까지도 금융권에 꺾기라는 행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고객뿐 아니라 금융 종사자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매년 적발…수백 명 무더기 징계처분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두달 간 8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한 결과 943건, 총 330억원 수준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금융위는 7개 은행에 시정조치명령과 함께 25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국의 이같은 근절대책에도 불구, 매년 조사 때마다 거의 모든 은행에서 꺾기 대출로 인해 수백 명의 직원들이 징계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권에서 꺾기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일선 지점에서 은행 직원들이 손쉽게 대출과 예금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일차주나 차주의 관계인 등과 관련한 예금대출 실적을 내부 성과평가에서 어느 한 쪽만을 선택적으로 인정토록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근거 구체화·처벌 수위 크게 높일 듯
이 밖에도 대출자에 대한 금리우대 등을 미끼로 한 금융상품 끼워팔기 형태의 구속적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상 꺾기나 마찬가지로 인식해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또한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 대한 담보확보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꺾기 대출 등의 경우 승인 권한을 현행 지점장 수준이 아닌 본점 여신심사부나 리스크 책임자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에 포함돼 있는 꺾기 관행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상당부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쪽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 종사자들에게는 처벌 수위가 기존 규정 위반에 따른 감봉·견책 수준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정직·면직 등으로 크게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강도높은 규정들을 시행세칙에 두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해 기업들의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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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