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롯데마트·글로엔엠은 '경고'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난해 수십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백명의 폐질환을 일으킨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를 한 4개 사업자(이하 피심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판매업체는 옥시레킷벤키저(과징금 5000만원), 홈플러스(100만원), 버터플라이이펙트(100만원), 아토오가닉(폐업) 등 4개사이며, 총 5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또 해당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고발지침(11조)에 따른 것이다.
▲(유)옥시레킷벤키저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옥시싹싹` |
옥시레킷벤키저와 홈플러스 등 4개업체들은 가습기살균제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허위광고를 했다.
가습기 살균제는 지난 2000년경 출시되어 10여개 제품(추정)이 판매됐으며,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8월 말부터 판매가 일체 중지된 상태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접수된 옥시싹싹, 가습기메이트, 세퓨, 롯데마트 와이즐렉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는 사망이 53건, 폐이식 등 폐질환 21건 등을 포함해 총 174건에 이른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1월 실험을 통해 인체에 유해성이 확인된 6개사(피심인 4개사 및 롯데마트, 글로엔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수거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애경과 이마트 등 다른 성분을 사용한 4개사 제품은 유해성이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수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유해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표시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게 된다"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이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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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