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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中 가혹행위…이유를 알수 없다”

기사입력 : 2012년07월25일 15:1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중국서 감금 당하다 강제 추방....감금 배경은 “북한 보위부가 발단”

[뉴스핌=김기락 기자]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114여일 동안 중국에 구금됐다가 지난 20일 풀려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구금 때 받은 가혹 행위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김 씨는 25일 서울 중구 정동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열린 석방 기자회견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3월 29일 체포된 이후 4월 28일까지 한달간 조사를 받는 동안 무슨 죄로 구금됐는지 알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강제 추방 형식으로 한국에 돌아왔다. 김 씨는 “귀환 조건으로 중국 법률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뒤 가혹행위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 중 택시에 합승한 다른 승객이 내린 후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들이 택시를 포위, 검거됐다.

검거 당일 김 씨는 중국 다롄의 한 호텔에서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 단둥시 국가안전국으로 송치돼 4월 28일까지 조사가 이어졌다.

조사 과정에서 받은 가혹 행위와 관련 김 씨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물리적 압박과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방법을 모두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의 구금 배경을 북한으로 지목했다. 김 씨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 한명을 북한 보위부에서 추적하고 있었다”며 “북한 보위부가 발단이 된 것은 확실하다”고 단정지었다.

김 씨는 또 “함께 입국한 사람 가운데 중국에서 10년, 13년 북한인권 활동한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 당국의 감시를 피해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한 것을 괘씸하게 봤을 수 있다”며 “과거에 조직적으로 반체제 지하활동을 했던 경험을 근거로 잠재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통상 강제 추방되면 5년은 입국하지 못한다”며 “원래 한국에서 북한 인권, 민주화 운동 해왔고 앞으로도 같은 방향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환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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