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남대문로 4가에 지상 20층 높이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서울시가 지난 2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북창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인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17-23번지외 6필지 일대, 2966.3㎡에 용적률을 720%까지 상향한 지하 5~지상 20층 369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부지 앞 지하상가 입구를 부지내로 이전하며 폭을 1.5m에서 5m로 늘려 보행환경 등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노원구 중계동 141번지 일대 9320㎡에 대한 '상계역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먹자골목으로 가로환경과 도로기반시설이 낙후됐다. 이에 따라 기존 무허가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와 대지면적이 협소해 개별신축이 어려운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좁은 보행로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 담장설치 금지구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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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