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는 '매각구조' 문제 지적
[뉴스핌=이영기 기자] 한국항공우주(KAI)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이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무산됐다. 지난 16일 마감까지 유일하게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던 대한항공만이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KAI 매각을 주관하는 정책금융공사 등은 예비입찰 당일까지 LOI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 실질적으로 예비입찰을 두번 실시한 것과 진배없는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전문가들은 매각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매각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KDB금융지주의 IPO를 두고 정책금융공사 수장이 지난 6월에 발언한 내용을 이와 관련짓기도 하는 분위기다.
3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예상했던 바와 같이 역시 KAI의 매각 예비입찰은 무산됐다. 이날 정책금융공사는 입찰이 무산됐지만 조만간 2차 매각공고를 낼지 여부를 주주협의회와 협의할 것임을 밝혔다.
가격이 적정하지 않으면 인수하지 않겠다는 대한항공측의 입장에서는 2차 매각도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어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IB업계에서는 KAI의 현재 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기존 주식매각에 몰두하는 점을 매각의 장애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매각을 주관하는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지난 6월에 "정부보유 KDB지주 지분 10%가 취득가 2만원대 초반에 기재돼, IPO시 정책금융공사 보유분을 매각하면 장부가보다 낮게 팔수 밖에 없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을 주목하는 전문가도 있다.
KDB지주의 90% 대주주이기도 한 정책금융공사의 수장의 이같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발언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KDB지주의 IPO에서 정부지분을 구주매출방식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상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각예정가격'을 정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정부지분의 취득가액이 얼마든 이와 별도로 매각예정가격을 현실에 비춰 따로 산정토록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KAI 매각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답답함을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KAI에게도 좋고 매각하는 주주들에게도 좋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고 임기중 성과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M&A전문가들은 이번 입찰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매각딜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KAI의 경우 인수후에도 연구개발(R&D)을 지속하기 위한 투자가 계속돼야 하는데, 정부는 민영화에만 급급해 이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투자자의 경우 이점을 주목하면서 투자에 적극 가담하기를 꺼리는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이 이미 부품공급 계약 등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에어버스(Airbus)사와 대한항공의 컨소시엄 구성이 성사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는 분석이다.
글로벌 IB의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해외의 전략적 투자자(SI)와 컨소시엄하는 것은 매각딜이 구주매출방식이라는 한계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AI의 특성상 구주와 신주(증자)를 한꺼번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해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일종의 뒤늦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그런 이후에 정부는 나머지 지분을 블록딜로 시장에서 좋은 가격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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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