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보도…"1988년 사당동 아파트 입주권으로 사들여"
[뉴스핌=이영태 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일명 '딱지')을 구매한 의혹이 일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안 원장이 소유했던 서울 동작구 사당동 D아파트(84.91㎡) 폐쇄등기부 증명서와 등기부 등본을 분석한 결과, 안 원장은 1998년 4월 '사당2구역 제2지구주택 개량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했다. 안 원장은 재개발 당시 사당동에 살고 있지 않았던 만큼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사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아파트는 1989년부터 입주가 시작됐고 안 원장 부부도 이때부터 이곳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1990년 12월14일 준공 허가가 났으며, 안 원장은 준공 허가가 난 이후인 12월30일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안 원장은 2000년 10월 해당 아파트를 매각 처분했다.
인근 부동산업자들에 따르면 안 원장이 입주권을 살 무렵 시세가 3000만 원 정도였고 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1억5000만 원 안팎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일보는 안 원장이 결혼하던 해인 1988년에 집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최근 발간된 '안철수의 생각'에서 "저도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봐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을 준공 전 구매한 것이 당시 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재개발 관련법이 자꾸 바뀌는 바람에 안 원장의 법 위반 여부가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안 원장측 대변인격인 유민영 전 춘추관장은 이에 대해 문화일보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안 원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금태섭 변호사는 "안 원장의 아파트 입주권 구매 내용은 전혀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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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