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검찰이 LIG그룹 구자원 회장 일가의 기업어음(CP) 발행 관련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19일 LIG그룹 회장 일가가 LIG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242억4000만원의 CP를 발행한 데 대해 사기 혐의로 LIG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LIG건설 CP관련 피해자 116명은 투기자본센터와 함께 지난해 6월 구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LIG홀딩스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초 구 회장 일가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흐름을 추적했다.
검찰은 구 회장 일가의 구체적인 비리혐의를 확인한 뒤 LIG그룹 임직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구 회장과 구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을 출국금지했다.
LIG건설은 지난해 3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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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