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 개최
[뉴스핌=한익재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고심해온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론짓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재의요구안 등을 심사한다.
지난 6일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15일 뒤인 21일이 처리시한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만약 거부하기로 할 경우 특검법 공포안 대신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수용 여부를 상정했지만 심의를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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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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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15일 뒤인 21일이 처리시한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만약 거부하기로 할 경우 특검법 공포안 대신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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