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실모, 비정규직 논의…고용안정화 방안으로 제안
(자료사진) |
[뉴스핌=김지나 기자]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업무능력이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기간 갱신을 의무화하는 ‘갱신기대권’을 법제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내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가 25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성희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이 이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고용안정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 현황과 문제점, 문제해결의 기본방향 등에 대해 발제했다.
이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똑같이 대우하는 방식으로 차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이는 고용형태의 차별만 해소한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규모, 그리고 어떤 업무에 왜 사용되는지 등 이런 문제도 아울러서 좀 더 종합적인 해결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정규직 고용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갱신기대권은, 2년을 고용해본 후, 해당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계속되는 업무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되는 경우는 임시적 업무 또는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에 의한 결원 발생, 전문지식·기술 활용이 요구되는 경우 등이다.
이 연구위원은 “기간제법에서 갱신기대권 법리를 법제화 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의 제한이 없어 고용위축 효과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근로자 업무를 도급으로 전환하는 풍선효과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이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문제해결 방향으로 ▲차별금지 원칙 ▲상시업무 담당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보호제도 강화 ▲4대보험 가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한편 경실모는 그동안 재벌개혁에 관한 논의를 매듭짓고 이날 비정규직을 첫 주제로 앞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경실모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지난 19일 새누리당 의원 41명이 공동 서명한 ‘추석 전 경제민주화 정책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관한 의총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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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