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홀딩스 기업회생 신청에 매각 원점
[뉴스핌=이연춘 기자] 우여곡절 끝에 MBK파트너스 품에 안겼던 웅진코웨이가 또다시 갈 길을 잃고 말았다.
웅진홀딩스가 자금난에 빠진 자회사 극동건설과 함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라는 초유의 사태에 웅진코웨이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웅진그룹측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극동건설에 대한 책임과 이후 발행할 수 있는 연쇄 도산을 우려해 기업회생 절차를 밝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의 기업회생신청으로 MBK파트너스와 진행중이던 웅진코웨이 매각도 중단됐다.
매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다음달 2일 대금납일을 완료하고, 유입된 자금은 주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등 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웅진코웨이 매각이 중단되면서 그룹의 운명이 결국 안갯속으로 빠졌다.
매각은 오는 11월께로 잠정연기됐다. 웅진홀딩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웅진코웨이의 매각협상을 결정지을 주주총회를 오는 27일에서 11월 9일로 연기했다.
아직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모두 법원의 결정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지분 30.0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웅진홀딩스는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와 웅진코웨이 경영권 매각협상을 타결지었으며 다음달 2일 1조2000억원의 매각대금을 며칠 남겨둔 상태였다.
법원이 웅진그룹과 MBK의 매각협상을 인정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웅진그룹과 MBK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의 법적 구속력 여부도 매각 진행 여부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웅진홀딩스 고위 관계자는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로 인한 채권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우량 자산의 지속적 매각 추진과 철저한 비용 절감을 통해 채권자 보호와 기업 회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웅진코웨이 뿐 아니라 웅진폴리실리콘, 웅진패스원 등 웅진그룹이 추진해왔던 다른 계열사 매각 절차도 올스톱됐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단독]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https://img.newspim.com/slide_image/2025/12/03/251203061833256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