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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실내공기질 기준치, 지나치게 '관대'

기사입력 : 2012년10월08일 09:19

최종수정 : 2012년10월09일 08:53

두통·구토 유발 톨루엔 기준치, 독일·일본보다 최대 5배↑

[뉴스핌=곽도흔 기자] 새차를 타면 새차 특유의 냄새가 난다.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중고차를 살 경우 아직도 새차 냄새가 난다며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새차 냄새로 인해 두통이나 구토를 유발하는 새차증후군에 대한 심각성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국내 자동차 실내공기질 기준치가 해외 권고기준치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4개 자동차회사가 출시한 8개 차종 가운데 7개 차종이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해외 기준치를 넘었다.

접착제나 페인트에 함유된 ‘톨루엔’은 독일(200㎍/㎥), 일본(260㎍/㎥) 기준치를 적용할 때 SM7과 프라이드, 레이, 말리부, i30, i40, K9 등 7개 차종이 모두 기준치를 넘어섰다.

가장 높은 톨루엔 수치를 기록한 르노삼성 SM7(753㎍/㎥)의 경우 국내 기준치에는 충족하지만, 독일과 일본 기준치의 3배를 넘는다. 톨루엔은 과도하게 흡입하면 두통이나 구토, 피부염 등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알려졌다.

구토나 두통, 시각장애를 부르는 ‘자일렌’ 성분은 현대자동차 i30·i40, 기아자동차 프라이드·레이와 등 4개 차종이 독일 기준치인 200㎍/㎥를 초과했다.

또 호흡기, 피부, 눈에 자극을 주고 중추신경계 기능 저하를 부르는 ‘스티렌’ 성분은 SM7과 i40, 프라이드가 독일 기준인 30㎍/㎥을 넘어섰다. 스티렌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출혈, 간과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 신차에 적용하는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하다.

위에서 언급한 톨루엔의 경우 7개 대상 차종은 모두 국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내 톨루엔 기준치(1000㎍/㎥)가 독일과 일본보다 최대 5배 높기 때문이다.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국낸 권고기준은 250㎍/㎥으로, 중국과 일본(100㎍/㎥)의 2.5배, 독일 60㎍/㎥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 페놀의 경우 독일은 20㎍/㎥를 넘지 않도록 했지만 우리나라는 권고기준도 없다.

권고기준에 포함된 성분들도 국내는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총 6종에 불과하지만, 독일은 13종, 일본은 9종, 중국은 8종으로 더 많다.

심재철 의원은 “일본과 독일은 이미 2000년 중반부터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신규 제작 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2010년 7월부터 뒤늦게 권고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권고기준이 독일, 일본 등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국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탈 수 있도록 신차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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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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