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결산기준 BIS비율 재산정시 평균 2.76%p 감소
[뉴스핌=김연순 기자] 93개 저축은행에 대해 일반은행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재산정할 경우 적기시정조치(BIS비율 5% 미만) 대상 저축은행이 기존 13개에서 21개로 8개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실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6개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에 한해 은행기준으로 채권에 대한 건전성을 재분류, 은행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고 가정하고 저축은행의 BIS비율을 재산정 해본 결과 BIS비율이 4.82%에서 2.06%로 평균 약 2.76%p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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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실> |
또 김 의원실이 이러한 BIS비율의 차이를 93개 저축은행에 적용할 경우 저축은행 BIS비율 5% 미만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은 기존 13개에서 21개로 8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의원실은 은행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BIS비율 8%를 적용해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고 할 경우 수정된 BIS비율을 기준으로 총 42개의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경우 3개월 미만의 연체된 경우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은행의 경우는 1개월 미만만을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요주의 여신의 경우 저축은행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연체 채권을 일반은행은 1개월이상 3개월 미만 연체된 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고정으로 분류되는 채권 역시 저축은행은 6개월 이상 연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은행의 경우는 3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저축은행의 정상 및 요주의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은행보다 낮다.
김기식 의원은 "예금자들은 은행의 BIS비율로 은행이 튼튼한가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축은행과 은행의 BIS비율 산정 기준 및 그 근거가 달라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대해 왜곡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분류 기준 등을 은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이 일반은행보다 부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자본비율이 높게 산출되도록 하는 현행 기준은 문제가 있다"면서 "저축은행을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며,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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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