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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연장 두고 文·安측 朴 협공 수위 올려

기사입력 : 2012년10월31일 16:15

최종수정 : 2012년10월31일 16:15

- 주권·참정권의 문제 vs '돈 문제', 추가 예산 소요도 시각차

[뉴스핌=노희준 기자] 투표시간 연장을 두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31일 접점을 넓히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NLL(북방한계선)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논란에 이어 문·안 후보측 대 박 후보측의 '2대1'형국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박 후보가 '100억 추가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투표시간 연장에 사실상 반대하고 나서자 문·안측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 참정권의 문제를 경제적인 돈의 문제로 폄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주권·참정권의 문제(文·安측) vs '돈 문제'(朴측)

잔날 박 후보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 DMC센터에서 열린 정보통신방송인 초청 간담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시간을 연장하는데 1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던데 그럴 가치가 있나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측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캠프 기사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 보장 요구를 '가치없다'는 말로 짓밟는 것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조차 내팽겨친 무책임한 행위"라며 "국민의 기본권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의 가치를 폄훼하는 박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후보측 정연순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투표시간 연장은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자는 것"이라며 "(투표시간 추가 소요) 액수를 떠나서 주권을 얘기하는데 돈을 얘기하는 게 맞는가"라고 되물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100억 원이라는 비용 추계의 근거도 논란이지만, 투표권 보장은 얼마의 비용으로 환산활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지난 19대 총선에서 처음 시행된 재외선거 투표 역시 수백 억원의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비판했다.

추가 예산도 시각차…"20~30억(文·安측) VS "100억"(朴측)

투표시간 연장 논란은 투표시간 연장에 들어가는 추가 예산 문제에 대한 논란도 포함하고 있다. 박 후보측과 문·안 후보측은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예산청책처의 추계를 내세우면서 대립하고 있다.

박 후보측은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약100억원 추가 예상이 들어간다는 중선위의 추계에 주목하고 있다. 박 후보는 "투표시간을 연장하는데 1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던데"라고 말한 것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반면 문 후보측과 안 후보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근거해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20~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진 대변인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중선위가 의도적으로 과다 계상한 부분을 걷어내면 약 36억원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혔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측 정 대변인도 "연장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국회예산정책처에 문의해보길 요청한다. 그곳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1억원"이라고 강조했다.

◆ 文·安측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으로 朴측 압박

이런 가운데 문·안 후보측에서는 각자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이날 안 후보측은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하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 슬로건으로 동시에 바꾸는 '플래시몹'(불특정 다수가 특정 장소에 모여 약속된 행동을 하는 것)과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하는 이들의 온라인 '인증샷(증명하는 사진)' 을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취약한 20~30대 유권자들의 목소리로 박 후보측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도 보인다.

민주통합당에서도 지난 15일부터 내달 2일깢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시민캠프 공동대표단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투표시간 패러디 영상을 제작, 유투브를 통해 배포하고 있고 내달 1일에는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전국 100곳의 동시다발 1인 시위 등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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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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