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8일 전국 롯데마트에서 판매 중인 체중감소용 차(茶)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적발 제품은 '신선목'과 '빼빼목'으로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말채나무'가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제품은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티제이네츄럴이 전국에 있는 롯데마트 할인점에 공급해 왔다.
식약청은 서울 금천구청에 두 제품의 회수를 요청하는 한편 테제이네츄럴과 롯데마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해당 제품 구매자에게 즉시 롯데마트 등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40여개 롯데마트에 이들 제품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더 조사를 벌여 유통·판매된 전체 매장수와 수량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