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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락, 경쟁사 영업망 부당하게 갈취…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12년11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11월20일 11:52

[뉴스핌=최영수 기자] (주)비락이 중소기업의 영업망을 부당하게 갈취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주)참선진종합식품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비락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비락은 한국야쿠르트그룹의 계열사로서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 3148억원, 매출액 1777억원 규모의 대기업이다. 반면 국내 녹즙시장에서 비락과 경쟁하고 있는 참선진종합식품은 자산규모 13억원, 매출액 58억원 수준의 중소기업이다.

비락은 녹즙 생산전문중소기업체와 기존 계약기간 중에 있던 4개 대리점에게 자신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 총 3억 49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와 기존 계약기간 중에 있던 대리점에게 상당한 규모의 현금 제공하는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한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정금섭 경쟁과장은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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