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웅진홀딩스 보유주식 변동 상황을 3년 늦게 공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는 지연공시에 해당하면 경위 파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웅진홀딩스가 20일 오후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09년 5월과 2011년 9월, 두차례에 걸쳐 웅진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 대출과 상환을 반복했다.
현재 윤 회장은 2009년 웅진홀딩스 주식 170만3575주를, 2011년 300만주를 담보로 각각 한국증권금융과 대신증권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다. 당시 종가기준으로 각각 221억원과 203억원으로 총 444억원이다.
그러나 웅진홀딩스는 이 같은 내용을 3년여 동안 공시하지 않다가 이날 지연 공시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3년이 지난 공시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시 규정상 상장법인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변동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5% 룰'이라고 불리는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주주는 위반주식 처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관계자는 "보유주식 변동 상황이 3년이 지자 이뤄졌기 때문에 지연공시에 해당한다"며 "지연 경위를 파악해 고의성이 있따면 검찰 통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웅진홀딩스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공시하지 않다가 최근 윤 회장의 지분을 정리하면서 뒤늦게 이 부분을 발견해 오늘 지연 공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