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삼성전자가 특허발명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전직 자사 연구원에게 60억원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대해 삼성전자측은 "회사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과소 평가한 판단"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9일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정 모씨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는 정씨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60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삼성전자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HD 텔레비전을 연구해 국내와 해외 특허 각각 10개, 28개씩을 회사 명의로 취득했으나 삼성전가 직무발명보상지침 내부 규정에 근거해 이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정씨의 특허개발로 8년동안 약 625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법원의 결정은 직원의 발명과 관련된 회사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것”이라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무 발명 특허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회사가 다양한 인적∙물적∙금전적 지원을 하는 데다 특허 등록과 출원 과정 이후에도 이를 사업화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종 리스크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회사의 공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임직원의 발명 활동과 특허 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직무 발명 보상금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삼성전자가 최근 10여년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연평균 약 5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