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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멘솔·모히또 표기금지…17개 제품명 변경해야

기사입력 : 2012년12월04일 09:25

최종수정 : 2012년12월04일 09:25

[뉴스핌=조현미 기자] 오는 8일부터 담배 제품명과 담뱃갑에 멘솔이나 커피, 모히또 등 가향 물질 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150㎡ 이상인 음식점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오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반출되는 모든 담배는 가향 물질 문구 표기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브랜드명 또는 담뱃갑에 표기된 모히또·애플민트·체리·커피·아로마·멘솔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제품은 9개 담배회사의 36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 17개 제품은 기존 제품명이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담배 제품명 변경 대상 <출처=보건복지부>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현행 금연구역과 함께 국회·법원의 청사, 청소년수련원과 놀이터 등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단 흡연실 설치는 가능하다.

면적 150㎡ 이상인 식당과 호프집, 커피점 등은 실내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정해졌다.

오는 2015년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실시된다.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해당 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 구역이 없어짐에 따라 담배 자판기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흡연실로 변경된다.

이외 장소에 담배 자판기를 설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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