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시장 통한 기업 자금조달 제고 방안 공청회
[뉴스핌=문형민 기자] 기업들의 자본시장을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증시 진입 문턱을 낮추고, 상장 유지비용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스닥시장을 코스피시장과 차별화해 우량기술기업들의 시장으로 재정립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3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제고 방안’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장범식 숭실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상장요건 합리화로 증시 진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상장이전의 유무상증자 제한 및 최대주주 변경 제한 등 행위규제를 질적심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은 상장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이 제한되고,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매각이나 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의 형식적 최대주주 변경시에도 1년간 심사청구가 제한된다. 이를 형식적인 최대주주 변경 제한 대신 경영안정성에 대한 종합적 심사로 판단하자는 의미다.
장 교수는 또 코스닥의 경우 상장전 1년간 증자규모를 2년전 자본금의 100% 이내로 제한(초과분 1년간 보호예수)하는 규정도 폐지하고, 과도한 주식가치 희석 및 불건전한 단기차익 실현 여부를 질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올해 상장을 청구한 35개사 중 12사(34%)가 유무상증자 제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는 현재 상장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이라는 주식분산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장 교수는 이에 대해서도 소액주주 개념 및 적정인원수 합리화, 비율기준과 수량기준 병행, 기업규모에 맞는 분산요건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장주선인의 최소투자의무(현행 10%)가 글로벌 우량기업 및 국내 대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상장주선인의 과도한 부담으로 상장이 저해되고, 글로벌 우량기업의 국내 상장 메리트가 없다는 것.
이에 적격국가 소재 외국기업에 한해 상장주선인의 최소투자의무를 면제하고, 글로벌 우량기업(Forbes 500대 기업 수준)에 대한 질적심사 완화 등 상장특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장 교수의 생각이다.
상장기업의 공시부담도 완화돼야 할 것으로 지목됐다. 지속적인 불성실공시 발생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의무 신설 및 규제 강화 정책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상장기업의 67.7%가 공시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장 교수는 수시공시 항목 중 정보유용성이 낮은 항목을 조정하고, 거래소 사전확인대상 공시항목을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코스닥시장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먼저 코스피시장 진입 요건을 중견 및 대형기업을 대표하도록 상향 조정한다. 자기자본 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고, 매출액도 최근 300억원, 3년 평균 200억원에서 각각 1000억원, 500억원으로 높이는 안이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성장기업의 시장진입이 용이하도록 이익, 매출, 시가총액 등 규모요건의 적용을 면제하고, 신성장특례 적용업종도 현재 17개에서 더 확대하는 안이 제안됐다. 서비스업 영위 기업에 대한 상장지원 방안도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상장특례업종을 확대하면 2500여개사가 추가적인 상장후보기업군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스닥시장은 현재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취지상 중소기업 규모 수준으로 규제 제도 등이 획일적으로 설계돼있다. 이로 인해 우량기술기업의 상장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장 교수는 우량기술주의 코스닥 상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우선 자본잠식, 경상이익, 증자제한 등 상장요건을 질적심사로 대체하고, 상장후 주식 보호예수 기간도 줄여야한다는 얘기다.
또 신속상장제도, 스타지수 편입시 시가총액 비중 상한(10%) 폐지, 일시적 사유로 퇴출 실질심사 대상 해당시 매매거래정지기간 최소화 등도 제안됐다. 아울러 리츠, 뮤추얼펀드 등 성장기업 지원 목적과 무관한 투자상품의 상장폐지도 건의됐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90% 이상이 코스닥시장 특성을 감안 상장주선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의무인수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외국주 상장시에만 부과되는 최소투자의무제도를 일반기업에도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확대 유인책도 제안됐다. 코스닥 주식 편입비중이 60% 이상인 펀드나 우리사주 등에 대해 코스닥 공모주 배정시 우선배정하도록 하는 안이다. 장기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배당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나왔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