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2917억원 부과… 6곳 검찰고발
[뉴스핌=최영수 기자] 국내 철강업체 7곳이 지난 2005년부터 수년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냉연강판, 가연도강판, 칼라강판 등의 가격을 담합한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917억원을 부과하고 6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철강업체 담합은 냉연강판 판매가격 담합(3개사), 아연도강판 판매가격 담합(5개사), 아연할증료 담합(6개사), 칼라강판 판매가격 담합(6개사) 등 4개분야에 걸쳐 다양한게 이뤄졌다.
우선 냉연강판은 동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3사가 2005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처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연도강판은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5개사가 2005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아연할증료는 포스코, 포스코강판,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등 5개사가 1차로,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등 4개사가 2차로 아연할증료를 도입해 아연도강판 가격을 인상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칼라강판은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 6개사가 2004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모 음식점이나 경기도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모임의 이름도 '동창', '소라회', '낚시회', '강남' 등의 은어를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7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917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세일철강을 제외한 6곳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포스코 983억 2600만원, 동부제철 392억 9400만원, 현대하이스코 752억 9100만원, 유니온스틸 319억 7600만원, 포스코강판 193억 400만원, 세아제강 206억 8900만원, 세일철강 68억 570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철강업체들이 다년간의 가격담합을 철저히 밝혀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할증료 도입이라는 편법을 통해 원가인상분을 수요자에게 전가시키는 신종 수법까지 동원한 행태를 적발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된다.
공정위 김준하 제조업감시과장은 "향후에도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담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가담자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 등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