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최근 토지를 사기로 분양하여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이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일반인들에게 접근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3일 신종 기획부동산의 유형과 이에 대처하는 요령을 제시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은 최근 조직형태와 영업방식을 계속 바꾸고 있고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유형들을 만들어내고 있어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다단계 판매'형태가 있다. 일부 기획부동산은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조건을 제시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고용한 후 고용된 사람이 토지를 구입시킨다. 이어 이 고용자가 다른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는 '고용-토지매입-소개'가 이어지는 다단계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펀드식 투자자 모집' 유형은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수익률을 허위로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임의로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경우다.
'지분 등기 방식 토지판매' 유형도 있다. 이는 기획 부동산을 막기 위해 필지 분할이 어려워지면서 공동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실제 C씨는 신문에서 용인시 소재 토지 약 10만㎡ 임야를 싼 가격에 분양한다는 광고를 봤다. C씨는 가분할도를 제시하는 기획부동산으로부터 향후 분할등기가 된다는 말을 믿고 두 필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나중에 등기권리증을 확인한 결과 10만㎡ 임야에 93명이 공동소유주로 등기돼 판매나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돼 있었다.
또 소유권 없이 토지를 판매하는 유형도 있다. 기획부동산은 그동안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한 후 이를 높은 값에 분양해 폭리를 취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토지를 팔아 넘기거나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이나 임대만 받은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팔고 도주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 나타나는 기획부동산은 임야를 판매하는 방식이 아닌 도시형 기획부동산으로 꼽힌다. 도심지역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후 실수요자인 개발업자나 개인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
또 도심지내 연립·다세대 주택 등을 집중 매입하고 재건축 등 허위 정보를 퍼트려 시장 가격을 올린 후 매각하기도 하는 등 기획 부동산은 다양한 사기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대처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토지를 사라는 권유를 받으면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파악한 후 공적 장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확인한다.
민원24사이트(www.minwon.go.kr)에서 토지대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온나라 부동산정보(www.onnara.go.kr),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등을 통해 해당 토지에 관한 정보는 물론 주변 상황 등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 도시계획·도로 담당 부서, 중개업소를 통해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업체에 관한 정보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도 현장을 방문해서 구입할 토지의 위치, 상태는 물론 주변상황, 교통사정 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해당 토지 주변 도로 현황도 직접 확인하고 사도 및 임도의 경우는 건축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한다.
마지막으로 계약 단계에서는 소유자와 계약서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을 필요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기획부동산의 영업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높은 수익이 있는 곳에 높은 위험이 있다’는 투자원칙을 인식하고 기획부동산의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