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시 네온사인 사용제한…위반시 최대 300만원 부과
[뉴스핌=최영수 기자] 오늘부터 전기다소비 건물의 실내온도가 20℃이하로 제한되고, 문 열고 난방하는 업소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겨울철 전력피크가 본격화되는 1월 둘째주를 맞아,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2013년 국민발전소 건설주간'으로 선언하고, 범국민 절전운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국민발전소'란 국민들의 절전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의미다. 지난해 여름 국민발전소 건설운동을 통해 화력발전소 3기 건설에 해당하는 최대 166만kW의 절전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내달 22일까지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해 지난달 초 발표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가 본격적으로 취해진다.
우선 전기다소비 건물(계약전력 100~3000kW) 6만5000여 곳과 에너지다소비 건물 476곳은 겨울철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또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오후 피크시간대(5∼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이 1개만 허용된다.
만일 예비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오전 10∼12시에 공공기관(1만9000개소)와 에너지다소비건물(476개소)의 난방기가 순차적으로 가동을 멈추게 된다.
그밖에 계약전력이 30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의 경우 지난해 12월 대비 전기사용량을 3~10%까지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백화점협회, 편의점협회 등 각계 단체들과 함께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명동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절전 캠페인에 나설 예정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전력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비스업계의 자율적인 절전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서비스업계의 에너지절약 동참은 절전운동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