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국내 기업이 M&A(인수합병)를 통한 중국시장 진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중국 정부가 M&A 허가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21일 '중국 경쟁법의 집행 강화와 우리기업에 미치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M&A(인수합병)를 통한 중국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반독점법 시행 4년째를 맞이하는 중국 당국이 그동안의 시행 경험과 한국, 미국 등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쟁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은 이제 M&A를 단순 허가하거나 승진하지 않는다"며 "최근에도 중국 상무부는 파나소닉의 산요전기 인수에 대해 일본 내 자산처분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자산처분이나 겸업금지 사업방식변경 정보교류 금지 등의 조건을 달거나 이러한 조건의 준수 여부를 독립된 기구에 보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같은 사안이라도 구미의 경쟁당국은 부가조건 없이 승인하지만 중국은 여러 조건을 부가해 조건부 허가를 내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중국진출 수단으로 M&A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우 충분한 준비기간을 계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중국 상무부에 M&A 신고 접수건수가 급증하면서 간이심사(30일)로 끝날 사안도 심층심사(90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며 "이러한 심사기간 기산점과 기간연장은 M&A 성사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중국투자기업들은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쟁법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며 "중국 투자기업들의 중국 전문 인력 양성과 중국의 법 정책 동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