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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재테크] 증권업계 "이제는 세테크 스타일"

기사입력 : 2013년01월22일 13:42

최종수정 : 2013년01월22일 13:54

-현명한 세테크 포인트는?

[뉴스핌=이에라 기자] "절세를 통해 숨어 있는 `+α(알파)`의 수익을 찾아라."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실세금리+알파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한 소위 '중위험 중수익' 스타일 재테크 전략이 일반화됐다.

올해는 여기에 세금효과를 감안한 세후수익률 위주의 전략이 키워드가 되고 있다.

연초 세법개정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이 하향 조정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세테크가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이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가면서 과세 대상자도 기존 5만명에서 20만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업계도 세테크 포인트를 앞세워 투자자들의 마음 잡기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 관리를 재편해 자산관리 전략을 새롭게 짜라고 조언했다.

배성민 대신증권 상품전략부 팀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로 세후수익 개념의 자산운용전략은 필수적"이라며 "자산관리에 있어 세후 수익률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준 미래에셋증권 WM센터원 수석웰스매니저 역시 "새해의 출발점에서 투자자들은 절세를 위한 투자상품과 자산관리라는 새로운 숙제를 받았다"며 "유럽의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 시중금리마저 추세적인 하향이 전망되는 지금의 투자환경은 절세를 통해 숨어 있는 `+α(알파)`의 수익을 찾기 위한 스마트 절세 자산관리 전략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월지급식 상품 등으로 수익확정시점을 분산하거나 금융소득을 타 소득으로 분산하는 투자 방안이 우선적인 세테크 방안으로 떠올랐다.

배성민 팀장은 "월지급식 상품으로 수익확정 시점을 분산시켜 동일한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증여세 면제구간을 활용해 금융자산의 소득을 분산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정남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컨설팅부 과장은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배당소득"이라며 "연금소득은 종합과세기준 20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소득으로 일정금액 분산시키는 것도 자산관리 전략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퇴직연금 DC추가불입, 개인형퇴직연금 IRP 및 개인연금으로 금융상품을 분산하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똑똑한 세테크 전략은 절세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이나 비과세가 가능한 주식이나 관련 상품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라는 얘기다.

양은희 한국투자증권 상품마케팅부 차장은 "해외자원 개발펀드 등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되는 상품과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기 때문에 국내주식형펀드 등 국내주식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절세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종우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연구소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신규 출시 절세상품을 관심있게 보라"며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혜택과 재형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챙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의 경우 비과세 장점과 시장 회복 전망이 더해져 투자 매력도가 커진 상황이다.

이종우 소장은 "올해 주식시장을 선취매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 경제는 미국 주도의 점진적 회복이 예상되고 점차 중국, 유럽연합(EU)시장의 회복도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코스피 변동률이 15%선에 그치며 역사적 최저치(최근 25년 기준)를 경신하고 있다"며 "연간 변동률이 크게 낮아졌던 해의 다음 해에는 어김없이 2배 이상 변동률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내년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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