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세 위한 머니무브, 역마진 우려 상존
[뉴스핌=최주은 기자] 개편 세제안 적용으로 생명보험사로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세칙은 오는 2월 15일부터 실행된다.
개정되는 세법안에는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이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액과세 대상자는 기존 5만명에서 최소 2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금융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종합과세 기준이 크게 낮아지면서 절세를 위한 머니무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세 대상인 예·적금,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이탈한 돈이 채권, 즉시연금과 같은 절세 상품으로 몰리고 있다.
25일 우리투자증권이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을 포함한 일시납보험 신계약이 약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자금의 규모는 우리나라 ‘금융기관 총유동성(Lf)’의 연간 순증액 140조원(2011년 기준)의 3.2%에 해당된다. 단일 금융회사로 5개월 만에 우리나라 ‘금융기관 총유동성 순증액’의 3.2%의 자금이 유입됐다는 것은 자산가들의 절세상품 니즈를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생보사의 즉시연금 상품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생보사의 경우 즉시연금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가 하면, 역마진을 우려해 채널별 가입금액에 제한을 두는 회사도 있다.
일각에서는 생보사 즉시연금에 돈이 몰리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생보사 관계자는 “뭉칫돈을 받아도 저금리로 인한 역마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장 금리가 연 3%대로 향후 자금을 운용하는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운용수익률도 최근 연 4% 중후반이었던 것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추가로 금리가 떨어지면 실제로 역마진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