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상품 3년내 45% 해약, 여윳돈 잘 고려해야
[뉴스핌=한기진 기자] #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을 어떻게 굴려야 하나?” 자신을 쥐꼬리 월급쟁이로 생각하는 청주의 철강 H빔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전 모씨는 고민이 생겼다. 재형저축이 이자도 높고 이자소득을 비과세해준다지만 저축 기간이 길어도 너무 길어서다. 그는 “급한 일이 생기면 적금을 깰 수도 있고 7년씩이나 낼 자신도 없다”고 했다.
내달 6일 출시를 앞둔 재형저축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민이 시작됐다. 가입기간이 긴 것에 비해 알려진 금리 수준이 현재 판매 중인 적금상품보다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재형저축의 금리는 4%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요즘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가 3.7~4.0% 사이인 점과 비교하면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근 예적금 금리가 내림세에 있고 은행들이 흥행몰이를 위해 초기 금리를 높게 정할 가능성이 있어 금리가 주는 만족감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 가입 대상이 총 급여액 연간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대부분 젊은 층과 같은 미래 고객이어서 이들을 노려 은행이 마케팅 차원에서 금리를 높게 책정할 수도 있다.
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를 비과세해주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높아진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찾는다면 단위농협,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내놓을 재형저축에 가입해도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리수준을 어느 정도로 결정하느냐가 흥행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형저축 상품의 금리는 가입 후 3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4년 차 이후엔 고시금리에 연동해 변동될 예정이다.
가입 금액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가입자에 한정되며 7년 이상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야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한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간은 2, 3, 5년에 이자를 7~11%를 주고 이자소득세는 물론 증여세 상속세까지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지만 은행권과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형저축의 장점은 ‘약간 높은 금리+이자소득세 면제’ 등 딱 두 가지만 남게 됐다.
이에 자신의 현금흐름과 용도에 맞게 재형저축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성보험 해약률이 3년 이내 35%나 된다는 보험연구원 발표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무조건 초기에 가입하기보다 기다려 보면서 부채상환, 노후자금 등 본인의 자금 사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주로 자녀 학자금이나 노후 대비용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