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금융당국이 전자단기사채의 대체재 성격을 띠는 CP를 규제하는 동시에 전자단기사채 발행유인을 확대키로 결정해 증권사를 필두로 전자단기사채 발행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경록 NH농협증권 연구위원은 14일 "CP규제의 주요 내용은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반면 전자단기사채 발행 독려를 위해 만기 3개월 이내의 경우 증권신고서제출의무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은 CP규제가 시행되는 5월 이후에 증권사를 필두로 발행될 것"이라며 "특히 만기 1년 이상의 일반CP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과로 신규 발행 유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PF ABCP의 경우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신규 PF를 일으키는 데 적극적이지 않아 주로 차환위주로 발행될 것"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NH농협증권은 현재까지 한국증권금융을 제외하고 전자단기사채 발행이 없지만 전자단기사채 발행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