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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 이혼 뒤늦게 알려져[출쳐= 뉴시스] |
심형래의 측근은 한 스포츠연예 전문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11년 10월 정도 부인 김씨와 합의 이혼을 한 상태이며, 현재 심형래는 지인과 함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혼한 전 부인 김 씨는 친정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이혼 사유에 대해 측근은 가장 큰 원인으로 영구아트무비의 부도로 꼽았으며, 심 씨가 부채가 많은 관계로 부인이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딸의 양육권을 가지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심형래는 지난 1992년 10살 연하의 김 씨와 결혼해 슬하에 외동딸 하나를 두고 있다.
현재 심형래는 2011년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영구아트무비의 직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억9000여만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심 씨는 지난 1월 19일 법무 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달 30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개인 파산 신청을 해 지난 21일 개인파산 관련 심리를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