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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펀드' 경쟁력] ①장기투자 성과가 달랐다

기사입력 : 2013년03월05일 14:23

최종수정 : 2013년03월05일 17:39

- 저축금리 대비 높은 수익률 매력

[뉴스핌=이에라 서정은 기자]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재형저축 부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적절한 재테크 수단을 찾지못해 고민하던 중산층에게 재형저축상품은 비과세 매력을 더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예금 뿐만 아니라 펀드, 보험 등 다양한 상품으로 출시되면서 투자자의 입맛과 전략에 따라 적절한 투자처를 선택할 수도 있다.

재형저축은 가입 후 최소 7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가입자는 물가상승률을 함께 고려해야하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위험도 같이 봐야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6일 출시되는 재형저축펀드는 총 70개로 집계됐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9개로 가장 많은 재형저축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신한BNP파리바운용, 동양자산운용이 각각 7개의 상품을 내놓고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은 5개씩 펀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자산운용사들은 은행권의 재형저축에 비해 재형저축펀드가 수익률 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이 4.5% 정도를 3년간 고정금리로 제공하고, 나머지 기간은 실세금리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형저축펀드들이 주로 운용하는 채권형은 그동안 이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왔다. 해외채권형의 최근 7년간 수익률은 총 65.48%로 1년, 3년 성과에서 8.84%, 28.10%를 각각 기록했다. 국내채권형 역시 7년 성과는 42.20%로 1년과 3년 수익률 5.33%, 15.98%를 웃돌았다.

황진수 하나대투증권 웰스케어센터 부부장은 "정기예금 가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데 적극적인 투자 행태를 나타내는 투자자들은 재형저축펀드를 선택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은행 예금 금리에 비해 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우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재산형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일정 부문은 투자자산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펀드의 기대 수익률이 예금에 비해 높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있어 양호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규로 출시되는 상품일지라도 대부분 모자(母子)형 펀드로 나오는 만큼 모펀드의 설정액 규모나 성과를 살펴봐야 한다.

재형저축펀드가 일반펀드에 비해 판매 보수와 운용 보수를 30% 가량 싸게 책정한 것도 경쟁력 중 하나다.

박수진 한국투자신탁운용 상품컨설팅본부 팀장은 "대표펀드로서 고객이 선호하거나 장기성과가 꾸준한 상품 위주로 재형펀드를 꾸렸다"며 "장기로 투자해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운용, 리서치 등의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지 살펴서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형저축적금과 달리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투자시 감안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분기당 300만원인 납입한도가 모든 재형저축의 합계액이니 만큼 재형저축과 펀드에 고루 분산투자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형저축펀드는 재형저축과 마찬가지로 가입일 현재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개인이 가입할 수 있다. 약 900만명의 국민들이 재형저축 상품 가입 대상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이며 7년이 도래하는 때에 1회에 한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납입액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소득세 14%가 면제되고 연장한 기간에도 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최초 계약기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투자기간을 연장했을 때 연장한 계약기간 내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문수현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7년 이내에 재형저축 상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이자, 배당소득 감면세액이 추징된다"며 "7년 만기가 지나고 연장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에는 연장한 기간뿐만 아니라 기존에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세액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만기 연장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펀드와 같이 실적배당 상품에 적립식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환매 시점이 투자 성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기연장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의 경우 가입신청 이후 익일 매수하기때문에 실제로 12월 30일까지 신규신청(자금납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서정은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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