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형태로 출혈 경쟁, 소비자에 전가 여전
[뉴스핌=최주은 기자] 지난해 12월 개정 여전법 시행으로 카드사의 서비스 축소가 많아졌지만, 서비스는 또 다른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어 카드사들의 출혈 경쟁이 여전하다.
더구나 비용 전가 구조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개정 여전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카드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신, 아파트 관리비, 대학 등록금, 무이자할부 서비스 등 서민과 밀접한 업종의 가맹점들이 카드사에 대한 반발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 서민들이 역풍을 맞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는 또 다른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어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공식적으로는 일부 업종의 카드납부나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불가하다.
하지만 고객이 신용카드 납부 접수를 직접 통신사에 의뢰하는 경우 카드사들은 다양한 혜택을 고객에게 제시해 사실상 통신요금 카드 납부는 가능하다.
무이자할부 서비스도 비슷한 맥락이다.
카드사는 일정 금액 이상 사용 등의 조건을 걸고 있기는 하지만, 상시 서비스가 제공되는 제휴카드 발급을 통해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카드사들이 올들어 두달간 발급한 무이자할부 탑재 카드는 100만장을 넘는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 가까운 규모로, 대대적인 고객 홍보와 모집인 동원의 결과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이전 구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또 카드시장의 수익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여전법 개정 취지를 거스르는 행위다.
비용 전가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카드 사용에 대한 고객들의 불편은 끊이지 않고 있다.
고객이 직접 카드 결제를 신청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뒤따르며, 일정 사용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제약사항이 많아서다.
A카드사 관계자는 “서비스가 축소됐지만 다른 형태의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업계 안팎에선 개정 여전법의 긍정적 활용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B카드사 관계자는 “개정 여전법 시행은 35년만에 대대적으로 이뤄진 만큼 카드사들에게 기회”라며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기회인만큼 카드사 스스로 자정작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