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방위서 SO 인허가 방통위 사전동의 범위 등 막판 이견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 40여개를 처리한다.
국회는 여야가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처리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를 통해 관련법을 논의해다.
정무위, 운영위, 외교통상통일위 등 6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등 현재까지 총 7개 상임위에서 35개 법안을 처리했다.
신설되는 미래부를 포함해 새 정부의 '17부3처17청' 조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9개 상임위에서 총 40개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
막판 진통이 빚어지면서 행안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은 20일 오전 법안소위심사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나머지 5개의 관련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문방위에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범위, 주파수 소관 문제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이견을 보여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에 필요한 부속 법안들이 각 상임위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과 민주당측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어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안위는 여야 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업무 등에 대해 부칙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한 뒤 합의된 정부조직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문방위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SO(종합유성방송사업자) 이관 등과 관련된 남은 쟁점 등을 조정한다.
전날까지 여야는 SO 이관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허가·재허가 및 관련법 제·개정시 방송통신위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부분에서 이견을 보였다.
국회 운영위원회도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가결시켰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