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하도급법 사건 크게 늘어, 과징금은 소폭 감소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카르텔·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중소기업 이익보호와 밀접한 하도급법 관련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26일 공정위가 2012년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정리해 발간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5764건으로 전년(3745건)대비 53.8% 증가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가맹사업 분야가 121.2%(268건→593건)로 가장 높았으며, 하도급 분야 71.7%(1322건→2270건), 공정거래 분야 45.6%(999건→1455건), 소비자보호 분야 24.8%(1156건→1443건) 순이었다. 표시·광고법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또 지난해 위원회가 처리한 사건 수는 총 5316건으로 전년(3879건) 대비 37.0% 증가했다.
하도급 분야가 67.5%(1293건→2166건)로 가장 높았으며, 공정거래 분야 31.5%(1017건→1337건), 가맹사업 분야 25.2%(254건→318건), 소비자보호 분야 13.7%(1315건→1495건) 순이었다.
지난해 위원회가 경고 이상 조치한 사건 수는 총 2519건으로 전년(2312건) 대비 8.9% 증가했으며 과징금 부과건수는 82건으로 전년(156건) 대비 74건 감소(47.4%)했고 부과금액은 5105억원으로 전년(6017억원) 대비 912억원 감소(15.1%)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사건별로는 4개 라면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124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대강 살리기사업 입찰관련 20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1115억원, 13개 비료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407억원, 한전 전력선 구매 입찰참가 35개 전선 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368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448건의 처분 중 소송제기 건수는 57건(12.7%)으로 전년 대비 소송 제기율은 1.4%p 증가했다. 2012년 확정 판결 70건 중 56건은 전부승소(80.0%)했으며 전년대비 전부승소율은 17.2% 증가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