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국민행복기금 출범으로 33만명에 달하는 채무조정 재조정자는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과 매입후 채무조정 방식으로 구분된다.
매입후 채무조정 방식 대상자는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대부업체에서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통지한 채무자 중 채무조정 동의의사를 밝힌 경우 채무조정 대상이 된다.
매입 후 채무조정방식 신청기간과 관련해선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무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채무조정 의사를 확인해 나갈 것으로, 신청기간 외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의 채무조정 신청기한을 두지는 않을 계획이다.
다만, 채무조정 조기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최초로 채무조정을 권유한 시점부터 '일정 신청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는 채무감면율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통지하고, 해당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동의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또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지원이 확정된다.
아울러 매입후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원금의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등 변수에 따라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상환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면율이 산정된다. 채무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