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중기 납품수주, 원자재 비축 확대 추진
[뉴스핌=이기석 기자] 오는 10월부터 담합 기업들은 정부 조달시장에서 입찰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이 커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등 부당거래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됨에 따라 조달시장에서 담합 근절책이 강화된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수 및 서비스업 정책에 맞춰 조달시장에서도 향후 5년간 서비스 조달비중이 20%선으로 높아진다.
여기에 IT 융합제품이나 부품소재 분야 우수조달물품 등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조달비중도 5년간 20% 수준으로 두배 가량 높아진다.
특히 정부가 유망기업을 선정, 국가별 진출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조달시장 진출규모를 현재보다 5배인 1억달러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3일 조달청에 따르면, 전날 민형종 조달청장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구현>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조달청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달청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우선 공공수요를 통한 신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서비스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현재 3조원, 15%의 서비스 조달규모를 오는 2017년까지 4조원, 20%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IT융합제품, 부품 및 소재 분야의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우선구매 규모를 확대하고 정보화사업의 기술요소에 대한 평가를 강화,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조달비중을 현재 10% 수준에서 2017년까지 두배인 20%까지 늘릴 계획이다.
공공 공사 입찰의 경우 기술과 가격경쟁을 조화시키는 입찰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제안을 활성화해 향후 기술과 창의 중심의 공사발주제를 운영,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특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는 것과 연계, 9월중 담합 고발기준을 마련하고, 10월부터는 담합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을 강화, 조달시장에서 담합을 근절하기로 했다.
하도급 업체를 주계약자 지위로 높이고 5월부터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불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중소협력업체의 권리를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정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5월부터 여성기업의 소액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10월부터는 사회적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우대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판로를 확대, 중기의 수주 및 납품규모를 연간 4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 3월 선정된 유망기업에 대해 5월부터 국가별 진출 컨설팅을 실시하고, 연중으로 민관 공동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맞춤형 해외조달시장진출 지원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규모는 현재 2200만달러에서 1억달러 수준으로 거의 5배 가량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달청은 원자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시스템을 선진화하기로 했다. 원자재 비축규모는 지난해 48.8일분에서 올해 53.6일분으로 늘리고, 오는 2015년까지 60일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조달청은 ▲ 공통수요 물품에 대한 통합구매, 조달가격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 생애주기 전반의 물품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행정재산실태조사 등을 통해 조달효율화와 자산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기로 했다.
또 ▲ 4월중 공공조달 데이터 시스템 구축 ▲ 11월중 민간이 나라장터 정보를 활용해 모바일 앱 개발을 할 수 있게 오픈 앱(API) 제공 ▲ 10월중 나라장터 프로세스를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사회복지단체 등 비영리 기관에 개방하는 등 나라장터를 개방과 공유, 협력의 조달비지니스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민형종 청장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면서 신산업발전이 지연되는 등 고용없는 성장과 함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대중소기업 양극화, 불법불공정행위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운 점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