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검출을 두고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한의사협회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식약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한의사협회는 별도 조직까지 꾸려 대응에 나섰다.
11일 한의계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천연물신약 대책 특별기구(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의사(양의사)에게만 처방권을 주는 등의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 현 정책 전면 백지화와 재수립을 요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천연물신약 6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과 관련한 식약처의 책임감 있는 대책도 요구할 예정이다. 한의협이 요구하는 사항은 담당 공무원 문책과 해당 제품 시판 금지 등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천연물신약 대책 특별기구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 위해 발암물질이 발견된 천연물신약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이달 초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 검출량이 인체에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도 동일한 입장이다. 천연물신약에서 발견된 벤조피렌 등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성분이며 검출량이 미미하므로 후속 조치는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체 위해 평가와 의약 전문가들이 모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벤조피렌 등의 검출량이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온만큼 관련 대책이나 조치 마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동아제약 ‘스티렌 정’·‘모티리톤 정’ ▲녹십자 ‘신바로 캡슐’ ▲한국피엠지제약 ‘레일라 정’ ▲SK케미칼 ‘조인스 정’ ▲안국약품 ‘시네츄라 시럽’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 제품에는 벤조피렌 0.2~16.1ppb(㎍/㎏, 10억분의 1), 포름알데히드 1.8~15.3ppm(㎎/㎏, 100만분의 1)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