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약자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7250가구를 매입한다.
LH는 올 한해 동안 다가구주택을 비롯해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총 7250가구를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
LH는 수도권(경기)과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만 이상인 지방도시에서 총 7250가구를 사들일 예정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3350가구, 지방 3900가구다.
매각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LH는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할 방침이다.
LH가 매입한 다가구주택은 매입임대 입주대상자에게 제공된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주들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자기 1순위된다.
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224만6180원)이하인 자 또는 100%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수준(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 임대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료 8만~11만원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LH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최근 주택거래가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자와 전월세가 지속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임차가구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LH는 지난해 말까지 총 4만3503가구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LH는 올 한해 동안 다가구주택을 비롯해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총 7250가구를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
LH는 수도권(경기)과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만 이상인 지방도시에서 총 7250가구를 사들일 예정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3350가구, 지방 3900가구다.
매각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LH는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할 방침이다.
LH가 매입한 다가구주택은 매입임대 입주대상자에게 제공된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주들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자기 1순위된다.
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224만6180원)이하인 자 또는 100%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30%수준(수도권 전용면적 50㎡기준, 임대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료 8만~11만원 수준)으로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LH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최근 주택거래가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자와 전월세가 지속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임차가구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LH는 지난해 말까지 총 4만3503가구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