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입지 사업, 부담률 20%로 줄어
[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1년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내야하는 '개발이익 부담금'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50%, 100% 감면된다.
또 한시 감면이 종료된 이후에도 부담률을 기존 25%에서 20%로 낮출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제도' 개편안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향후 1년간 개별 법령에 의해 사업지구로 지정되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부담금이 감면된다.
수도권에서는 50% 감면하고 지방은 전액 면제해 줄 방침이다. 한시 감면이 끝나는 1년 뒤에도 기본 부담률을 당초 개발이익의 25%에서 20%로 낮춰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감면 대상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도시환경정비, 교통·물류시설용지, 체육시설 설치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전체 개발 밑그림을 그려 놓은 '계획입지'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 공기업 등이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택지지구 아파트의 분양가도 인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농지·산지 등에서 개인이 개발하는 '개별입지' 사업은 경관을 해치고 기반시설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혜택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지역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률을 기존대로 25%로 유지하고 향후 1년간 적용하는 한시적 면제 혜택도 없다.
정부는 또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당초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성실 납부자에 부담금을 일부 돌려주는 환급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개발부담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를 연기할 경우 내야 했던 '6% 가산금'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또 한시 감면이 종료된 이후에도 부담률을 기존 25%에서 20%로 낮출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제도' 개편안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향후 1년간 개별 법령에 의해 사업지구로 지정되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부담금이 감면된다.
수도권에서는 50% 감면하고 지방은 전액 면제해 줄 방침이다. 한시 감면이 끝나는 1년 뒤에도 기본 부담률을 당초 개발이익의 25%에서 20%로 낮춰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감면 대상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도시환경정비, 교통·물류시설용지, 체육시설 설치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전체 개발 밑그림을 그려 놓은 '계획입지'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 공기업 등이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택지지구 아파트의 분양가도 인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농지·산지 등에서 개인이 개발하는 '개별입지' 사업은 경관을 해치고 기반시설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혜택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 지역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률을 기존대로 25%로 유지하고 향후 1년간 적용하는 한시적 면제 혜택도 없다.
정부는 또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당초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성실 납부자에 부담금을 일부 돌려주는 환급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개발부담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를 연기할 경우 내야 했던 '6% 가산금'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