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동의하나 다른 목소리 아쉬움…7일 본회의 상정 예상
[뉴스핌=고종민 기자] 화학물질 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를 비롯,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경비업법 개정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전체회의의 주요 쟁점 법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었다.
법사위는 지난 6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방안을 수정해 규제강도를 대폭 완화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징금 기준이 '해당기업 전체매출 10% 이하'에서 '해당사업장 전체매출 5% 이하'로 완화됐다. 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최대 전체 매출액의 2.5%로 한정했다.
또 수급인의 모든 위반행위를 도급인에게 책임지도록 한 기존의 안에서 도급인의 형사적 책임은 배제하고 그 외의 행정상 잘못은 수급인의 잘못을 도급인의 잘못으로 간주키로 했다.
원청업체의 관리감독 책임은 명확히 하되 사고 형사 책임은 사고는 낸 하청업체에게 두도록 명문화 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원청업체의 과징금 규모와 책임소재를 수정한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여야가 여전한 이견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재계의 피해에 초점을 맞췄으며 민주당은 과징금보다 상징적인 의미에 맞춰 사고 예방에 힘써달라는 주문을 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단일화 사업장 중 작은 기업은 사고가 나면 문을 닫아야할 상황"이라며 "법안 소위에서 많은 배려를 했지만 좀 더 손봤어야 되지 않나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상한선이 5%이기 때문에 5%가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세부 기준을 정할 때 (기업 규모별로) 세분해서 너무 가혹해서 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과징금 5%는 말그대로 상한선"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과징금 낼 준비를 하는 데 아니라 안전장치를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서 국민건강을 해치지 않는 게 개정안의 목적"이라면서 "또 하도급 업체들의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법적 조치"라고 기업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통과된 개정안들은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